청약 저축에 대한 모든 것과 분양 신청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3종류가 있다.
■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예금.
지역별로 청약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가입대상은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하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2년마다 한번씩 청약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 있다.
■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7평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가입대상은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해졌다 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구입자금과 당첨후 주택입주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 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1.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를 산정한다. >> 예를 들어 3년전에 85제곱이하로 250만원을 6개월간 납입하고 그 이후에는 납입 실적이 없어도 가입기간은 최초개설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산정한다.
2. 인정납입회차는 회차별로 납입지정일내에 납입한 회차를 말한다.
3. 예치금액은 말 그대로 납입해 놓은 총 납입금액이다.
4. 1인당 1통장 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1사람이 1계좌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면적별(85, 102, 135) 1개씩 이렇게는 안된다.
■ 청약통장을 만들기만 한다해서 1순위가 적용되는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있음.
더욱이 8.2대책이후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개편되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조건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 청약통장 가입 1년이상 되어야하며 아파트 면적마다 해당하는 청약금액이 다름.
이에 각각의 면적에 대한 금액을 모두 채워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됨.
비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제외 모든 지역) :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상 되어야하며 역시 면적에 해당하는 청약금액을 모두 넣어야 함.
>> 면적/지역별 청약금액
크게 지역별 3가지로 분류함.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및 군 (여기서 면적별로 청약금액이 50~200만원 차이가 남)
1. 서울, 부산
- 85 : 300만원
- 85 ~ 102이하 : 600만원
- 102 ~ 135이하 : 1000만원
- 135초과 : 1500만원
2.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 85 : 250만원
- 85 ~ 102이하 : 400만원
- 102 ~ 135이하 : 700만원
- 135초과 : 1000만원
3. 가타 시군
- 85 : 200만원
- 85 ~ 102이하 : 300만원
- 102 ~ 135이하 : 400만원
- 135초과 : 500만원
>>청약 가산점제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더 도움이 가산점의 총점은 84점이다.
1. 무주택기간 1년당 2점(최대32점)
2. 부양가족 수 1인당 5점(최대35점)
3. 통장가입기간 1년에 1점(최대17점)
* 분양의 종류 및 신청 가능 대상
1. 특별공급(특공)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 추천자, 외국인
2. 우선공급 : 행정구역 통합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
3. 일반공급 : 1,2에 해당 없는자
* 분양절차
1. 청약 신청자격 발생
2. 원하는 지역의 분양 정보 파악
3.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4. 청약 신청
5. 입주자 선정 후 당첨자 조회
6. 매매계약
7. 입주
* 분양 아파트 파악하기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에 접속 후 상단 메뉴의 "분양알리미"에서 분양 정보 및 일정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청약 신청하기!
1.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접속!
2. "청약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절차대로 진행 •kb국민은행 청약통장 보유자는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